2026년 10월 기준으로, 치매안심센터는 전국 시·군·구 보건소에 설치돼 있다. 지자체가 선심으로 만든 기관이 아니라 치매관리법 제17조가 “설치한다”고 못 박아 둔 법정 기관이다. 그래서 어느 지역에 살든 관할 보건소에 하나는 있다. 그런데 막상 무엇을 해 주는 곳인지, 무엇을 들고 가야 하는지는 잘 알려져 있지 않다. 법 조문과 보건소 공고에 적힌 내용만 추려 정리한다.
법이 정한 치매안심센터의 업무 9가지
치매관리법(법률 제19904호, 2024년 7월 3일 시행) 제17조 제1항은 “시·군·구의 관할 보건소에 치매예방과 치매환자 및 그 가족에 대한 종합적인 지원을 위하여 치매안심센터를 설치한다”고 규정한다. 같은 조 제2항에는 센터가 수행하는 업무가 나열돼 있다.
- 치매 관련 상담 및 조기검진
- 치매환자의 등록·관리
- 치매등록통계사업의 지원
- 치매의 예방·교육 및 홍보
- 치매환자를 위한 단기쉼터의 운영
- 치매환자의 가족지원사업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22조제2항에 따른 장기요양인정신청 등의 대리
- 성년후견제 이용 지원사업
- 치매 인식개선 교육 및 홍보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치매관리법 제17조(치매안심센터의 설치), 2026년 10월 7일 확인
이 목록에서 사람들이 가장 모르고 지나치는 항목이 두 개 있다. 하나는 단기쉼터 운영이고, 다른 하나는 장기요양인정신청 대리다. 특히 후자는 2019년 4월 개정으로 들어온 조항으로, 같은 조 제3항은 센터장이 등록된 치매환자나 그 가족에게 장기요양인정 신청·갱신신청·등급 변경신청에 관한 사항을 안내할 수 있다고 따로 정하고 있다. 장기요양등급 신청 절차가 복잡해 손을 놓고 있던 가족이라면, 센터가 대리 신청을 해 줄 수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한 번 찾아갈 이유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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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매치료관리비 지원 – 네 가지를 모두 충족해야 한다
센터가 운영하는 사업 중 금전적으로 가장 체감이 큰 것은 치매치료관리비 지원이다. 치료비 본인부담이 버거운 저소득 치매환자 가정의 부담을 덜어 주는 제도로, 신청 창구가 바로 치매안심센터다.
서울 구로구보건소가 공고한 기준을 보면 지원 대상은 아래 네 가지를 모두 충족해야 한다. 하나라도 빠지면 대상이 아니다.
| 구분 | 기준 |
|---|---|
| 연령 | 만 60세 이상인 자 |
| 진단 | 의료기관에서 치매로 진단받은 치매환자 (상병코드 F00~F03, G30 중 하나 이상 포함) |
| 치료 | 해당 지자체 지침 참조 |
| 소득 | 기준 중위소득 140% 이하 (매년 서울시 및 복지부 지침에 의거 산정) |
출처: 구로구보건소 ‘치매치료관리비’ 안내(콘텐츠 수정일 2026.01.23.), 2026년 10월 7일 확인
진단 기준에 상병코드가 명시돼 있다는 점을 눈여겨볼 만하다. F00부터 F03까지와 G30 중 하나 이상이 들어가야 한다. 병원에서 “치매 같다”는 말을 들은 것과, 진단서에 해당 코드가 찍히는 것은 서류상 전혀 다르다. 신청 전에 진단결과서에 코드가 들어가 있는지부터 확인하는 편이 헛걸음을 줄인다.
월 3만원이 정확히 무엇을 덮어 주나
지원 수준은 월 3만원(연 36만원) 한도 내에서 당월 건강보험 본인부담금이다. 지원 범위는 치매 치료를 위한 진료 시 처방받은 약제에 대한 보험급여분의 본인부담 비용으로 한정된다.
이 문장을 꼼꼼히 읽어야 오해가 없다. 세 가지가 분명하다.
- 약값 중심이다. 치매 치료 목적으로 처방받은 약제의 본인부담금을 돌려주는 구조다. 진료비 전체나 간병비, 검사비를 포괄하는 제도가 아니다.
- 보험급여분만 해당한다.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비급여 항목은 범위 밖이다.
- 한도는 월 단위로 끊긴다. 월 3만원이 상한이므로, 어느 달에 약값이 적게 나왔다고 해서 그만큼이 다음 달로 넘어가지 않는다. 연 36만원은 월 3만원이 열두 달 쌓인 결과값이다.
위 금액은 구로구보건소 공고에 적힌 값이다. 치매치료관리비는 복지부 지침을 바탕으로 하되 지자체가 자체 예산으로 범위를 넓히는 경우가 있어, 사는 곳에 따라 조건이 다를 수 있다. 본인 지역 기준은 관할 치매안심센터에 직접 확인해야 한다.
소득 기준은 지역마다 다르다
구로구 공고의 소득 기준은 기준 중위소득 140% 이하이고, 괄호 안에 “매년 서울시 및 복지부 지침에 의거 산정”이라는 단서가 붙어 있다. 즉 이 140%라는 숫자는 고정 상수가 아니라 해당 연도, 해당 지자체 지침에서 나온 값이다.
그래서 다른 지역 주민이 이 글의 숫자를 그대로 가져다 쓰면 어긋날 수 있다. “우리 동네는 안 된다더라”는 말을 전해 듣고 포기하는 경우도, 반대로 “소득이 많아서 안 될 것”이라 지레 신청하지 않는 경우도 같은 이유에서 생긴다. 확인해야 할 것은 딱 하나다. 내가 사는 시·군·구의 치매안심센터가 올해 공고한 소득 기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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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할 때 챙겨야 할 서류 7종
신청 절차 자체는 단순하다. 치매치료관리비 지원 신청서를 작성해 구비서류와 함께 치매안심센터에 제출하면 된다. 구로구보건소가 안내하는 구비서류는 다음과 같다.
- 치매치료비 지원 신청서
- 의료급여증 또는 건강보험증 사본
- 주민등록등본
- 가족관계증명서
- 치매진단결과서
- 처방전(치매약, 질병코드 기재)
- 건강보험료 납부 영수증 사본, 또는 건강보험료 납부내역이 포함된 월급명세서 사본, 또는 납부확인서 등 건강보험료 확인이 가능한 자료
출처: 구로구보건소 ‘치매치료관리비’ 안내, 2026년 10월 7일 확인
목록을 보면 서류가 두 갈래로 나뉜다. 진단을 증명하는 서류(치매진단결과서, 질병코드가 적힌 처방전)와 소득을 증명하는 서류(건강보험료 확인 자료)다. 앞의 두 가지는 병원에서, 뒤의 것은 건강보험공단이나 직장에서 받는다. 한 번에 모으려면 병원 방문일에 진단결과서와 처방전을 함께 요청해 두는 쪽이 효율적이다.
처방전에 질병코드가 기재돼 있어야 한다는 조건도 그냥 넘길 부분이 아니다. 질병코드는 환자가 요청하지 않으면 생략되는 경우가 있다. 발급을 부탁할 때 “질병코드 포함”을 명확히 말해 두는 것이 재방문을 줄이는 방법이다.
센터를 찾는 가장 빠른 방법
치매안심센터는 법에 따라 시·군·구 관할 보건소에 설치된다. 따라서 가장 확실한 경로는 본인 주소지의 보건소 홈페이지를 여는 것이다. 보건소 사이트의 ‘사업소개’나 ‘지원사업’ 안에 치매안심센터와 치매치료관리비 항목이 따로 들어 있는 경우가 많고, 담당 부서 전화번호와 센터 직통 번호가 함께 적혀 있다.
전국 단위로 찾아보려면 보건복지부 산하 중앙치매센터가 운영하는 누리집(nid.or.kr)을 이용할 수 있다. 치매 관련 정보와 광역치매센터 안내가 함께 제공된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덧붙인다. 센터 업무 목록의 첫 항목이 ‘치매 관련 상담 및 조기검진’이라는 점이다. 진단을 받은 뒤에 찾아가는 곳으로만 알려져 있지만, 법이 정한 순서상으로는 상담과 조기검진이 먼저다. 아직 병원에 가야 할지 판단이 서지 않는 단계에서도 상담 창구로 쓸 수 있다는 뜻이다.
자주 묻는 질문
치매안심센터는 어디에 있나요?
치매관리법 제17조에 따라 시·군·구의 관할 보건소에 설치됩니다. 거주지 보건소 홈페이지에서 센터 위치와 연락처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치매안심센터는 무슨 일을 하나요?
치매관리법 제17조 제2항은 치매 상담 및 조기검진, 치매환자 등록·관리, 치매등록통계사업 지원, 치매 예방·교육 및 홍보, 단기쉼터 운영, 가족지원사업, 장기요양인정신청 등의 대리, 성년후견제 이용 지원사업, 치매 인식개선 교육 및 홍보를 센터 업무로 정하고 있습니다.
치매치료관리비는 얼마를 지원받나요?
구로구보건소 안내 기준으로 월 3만원(연 36만원) 한도 내에서 당월 건강보험 본인부담금을 지원합니다. 지원 범위는 치매 치료를 위한 진료 시 처방받은 약제의 보험급여분 본인부담 비용입니다. 금액과 조건은 지자체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치매치료관리비 지원 대상 조건은 무엇인가요?
구로구보건소 기준으로 만 60세 이상, 의료기관에서 치매(상병코드 F00~F03, G30 중 하나 이상 포함)로 진단, 지자체 지침에 따른 치료 기준 충족, 기준 중위소득 140% 이하의 네 가지를 모두 만족해야 합니다. 소득 기준은 매년 지침에 따라 산정되며 지역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치매안심센터가 장기요양등급 신청을 대신해 주나요?
치매관리법 제17조 제2항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22조제2항에 따른 장기요양인정신청 등의 대리를 센터 업무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센터장은 등록된 치매환자나 그 가족에게 장기요양인정 신청, 갱신신청, 등급 변경신청에 관한 사항을 안내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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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치매관리법 제17조(치매안심센터의 설치)
※ 이 글은 일반적인 제도 안내를 목적으로 하며 의학적 진단이나 치료에 관한 조언이 아닙니다. 치매가 의심되는 증상이 있다면 의료기관의 진료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지원 금액과 소득 기준은 연도와 지자체에 따라 달라지므로, 신청 전에는 반드시 관할 치매안심센터 또는 보건소의 최신 공고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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